모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후 취재를 한 결과
관리 소장님께 오늘중으로 꼭 빼겠다고 약속을 받아논 상태이고
소장님께서 크게 이슈가 되는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내리고 좀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후 취재를 한 결과
관리 소장님께 오늘중으로 꼭 빼겠다고 약속을 받아논 상태이고
소장님께서 크게 이슈가 되는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내리고 좀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이지 선박장이 아니잖아요. 저게 차에요?????? 지네 집에 들여놓지왜 주차장에 들여놔요?
저 백수고 요즘....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저기 위치가 어딘가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몸에 그림그린 오빠들 한번 보고 싶어서요.
1. 두대의 트레일러 뒷쪽에 번호판이 각각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만일 번호판이 있다면..
2.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상 일반 공영주차장에도 주차가 가능하구요..
단! 길이와 넓이가 해다 주차장의 라인안에 들어가야죠..
3. 그 다음에 확인 하실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해당아파트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트레일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만약 번호판이 없다면...
간단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닙니다.
4. 불법적치물로 규정됩니다. 그에따라 마찬가지로 아파트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제트스키에는 보통 가솔린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관리규칙에 없으면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것으로 ㅎ해서 소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듯....
각각의 트레일러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집은 차량2대 트레일러에 제트스키가 올려져 총 3대 등록되어 차량 3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여부 꼭 확인하세요...^^
이 두개는 진리
근무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캡핑카 레저차량(버기카)등으로 골치가 많았네요.
관리규약중에 주차장에 관련한 조항에 위와같은 레저용 차량은 단지내 출입을 불허한다고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에 개정신고하고 임의의 개도기간을 준 뒤 출차 후 입차할 시 바리케이트 안열어줬었네요
수차례 마찰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른장소로 이전하거나 매매했더군요
넘버도 없을까..
스티커 붙인다고 고소는 무슨 개소립니까
내가 벤츠타고, 남이 다마스 탄다고 다마스가 차가 아닌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 트레일러가 문제되는 것은 속칭 알박기이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등 사용 빈도가 높지만, 제트스키는 시즌때 몇 번 밖에 안타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총을 사는겁니다.
아무튼 자동차등록법상 엄연하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은 아파트 자치규약을 봐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 규약에 트레일러, 캠핑카, 카라반 등 레저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그걸 근거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제트스키는 안된다? 그건 일베 애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비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마다 컨디션과 규약이 다른데 일반화및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행위가 잘못된것이고 일배들의 무논리와 같이 나는 없으니 이해 못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ㅠㅠ
그것의 유불리는 소유주가 판단하는 것이구요..
주차비 내고 지하맨아래 차량 반도안차는 층에
그중 아무도 안대는 구석에 주차해놓고있는데
언제 쫒겨날까 불안불안ㅋㅋ
주차비 안내고 있다는데
저걸 차로보고 말고 할게 뭐있음?
정당하게 주차비 내면서 저런상황이면
그 댓글들 공감이라도 하고 그런가보다라 하지.
한대 더 주차비 내고 떳떳하게 주차한다면야 누가 뭐래
공동주택 좁은주차장에서 두대씩이나
[물론 이것도 세대 네대 등록만 하면 되는곳이 있으니 차라리 그런데로 가서 살던지]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 마당안에 주차장 만들어서 열대든 스무대든 느놓고 즐기며 살면 되는일을...
저희 아파트는 4대를 등록해도 별도추가금 없습니다
글쓴님이 추가로 확인해 주실내용은
'주차요금을 안냈다'가 아니라 관리 규정상 등록대수에 따른 추가요금이 있는데 안내고. 일반차량도 추가 추가등록주차요금이 있는데 해당 트레일러만 안낸것인지 입니다.
일반 차량 추가등록시 저희 아파트 처럼 추가요금 없다면 트레일러도 내야할 이유는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봐 줄까 말까 한대.
우선 협박 및 갑질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께 녹음하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협박이 이루어질시 현재 상황 녹음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입대의에서는 주차관리 규정을 손봐야 겠지요
레저차량 주차장 금지 만약 주차시 월 30만원 부과 라는 주차장 규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주차관리규정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30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로 강제 고지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에도 불응한다면 아파트 공용공간을 무단사용으로 소송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싸가지 없는건 쳐 맞아도 안 고쳐 지더라 !
저런건 금융치료가 답이지
문신인도 있는데 저런건
문신충이 맞다고본다.
저런걸 주차도 못하면서 아파트 기어들어와사네
연료통에 설탕 넣기 통과
입대위,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은 다 빙다리 핫바지 인가?
한쪽벽면에 주차할수없는넓은곳엔 보트를대고 그옆에 본인차를 항상대시고
나갈때는 펜말세워놓고 나가는사람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항상본인차댈곳은 있다는것이지요
또그옆에도 본인차 이렇게세워두고 보트까지총3대를 같은자리에다가 이용하는건데요 보트를 거기다가 박아놓은건 이해해도 본인차를뺄때는 그자리를 비워놔야되는데
보트가 언제나갈지몰라 새벽에도 불가피하게 차를빼달라전화를드릴수있으니 양해바란다펫말세워놓고 그자릴막아버리고 나가요 그러니깐
그분은 항상 주차자리가 있어요
어이없던데 얘기를해서 그렇게사용못하게할까 고민중이예요
겨울엔 주차자리도 부족한데 본인은 언제든 편하게 그자리를 이용하는거니
레져용 트레일러를 갖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일반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 하실수 있다는점 이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가장 한적하고 외진곳이나 일반차량에 걸리적거리지 않는곳에 협의후 주차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혹여 출차 이후 일반차량이 그자리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돌아와서 다른 일반차량이 주차하는곳에 넣어야 하니 대부분 크기등 여러가지 서로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막아보고자 관리실 협의하에 지정장소를 허락받는 경우입니다.
그내용을 모르시는분들이 보기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건 이해하며 특혜가 아니니 서로 배려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어떨까요.
공공의이익을 위해 아파트에서 추과비용을 청구하는등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무작정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말은 트레일러를 다른곳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아닌
트레일러는 내비두고 본인차량만 이동했을시에
그럴때도 그자리는 세워둘수없어서 하는말이예요
트레일러 이동이 아닐시엔 펫말은 세우지말고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본인이 언제 트레일러뺄지모르니 항상 그자리는 다른차못세운다라는건 말이안되는거같아서요
그리고 트레일러가 아닌 제트스키입니다
다른 트레일러 끌고 계시는분은 다른 차량상관없게 트레일러만 잘 박아놓고 계세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SySpqzPlOQ
역시 방송을 하고 떠들어야 해결이 나더라고요...
https://goo.gl/maps/VRQBVMmXiWJQfFLC6
제트스키 주인양반글
저희 지하주차장은 창고에요...
보트, 트레일러, 카라반, 번호판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오토바이들... 자리 차지한곳만 20자리가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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