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올라온 불법 대출 광고
베트남인 불법 대부업자들이 SNS 계정에 문신을 한 사진을 올렸다. /부산경찰청 제공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이자 11,000%가 넘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4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 도박참가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집책, 추심책 등 조직을 갖추고 SNS에 대출 광고를 낸 뒤 250명을 상대로 3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가 금융 기관 대출이 어렵고 수사 기관에 신고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연 최대 11,790%의 이자를 받아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였습니다.
A 씨 등은 기한 안에 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겐 개인정보를 SNS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총책 A 씨는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위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B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해 도박 자금을 환전해 주고 약 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등은 SNS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노동자 등으로부터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인증된 손님만 도박에 참여시켰고, 홀덤펍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수사 기관의 단속에도 대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 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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