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국무회의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내용
1)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낮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낮출 방침.
-단,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
2)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km 이하로 함.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
3)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인상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되어있지만,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 예정.
4)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
5)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 시행.
6)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
7)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 예정.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개를 설치할 예정)
8)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
그래도 불법 주정차 하고 싶으면 그냥 차를 나라에 주던가 지자체에서 수거하면 되니까...
아.. 저는 초딩 셋 자녀가 있어 어렵습니다 ㅠㅠ
어린이보호구역은 우회해서 가시고
만약 어쩔수없이 그 쪽으로 갈수밖에 없으면
차를 멀리 세워두고 걸어서 간다 하셨음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차가 안다닐듯함 ㅎ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난리 났네....
저희도 아파트 단지들 중간에 초중고가 다 있는데 외부도로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 할듯..
초등학교 앞은 길이 빠르더라도 유턴처럼 돌아가리라...
먼저 무단횡단사고시 과실 100이 먼저 시행되어야함
당신들 자식이건 아님 아끼는 아이건.. 간에..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할때 나같이 안전의무지키는 사람만나서 사고 안나길 빌어드립니다..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빨간불이란 소리는 다들 잊은거?
난감하네요..
애랑 마누라 교육중임 절대로 길건너 있을때 부르지말고 직접건너가서 데려와라. 누가 길건너서 불러도 가지마라.
등등 애가 무단횡단 하지 않게끔 주입중임.
내자식 다치는것도 문제지만, 내자식때문에 다른사람 인생종치는것도 바라지 않음.
있어야함
보호를 해주니 개념없는 부모들은 더 날뛰고 죄없는 운전자들만 피해자가 되는게 아닌가!!
도대체 정부 법 개정 하는 인간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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