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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3760
앞에 탑차 옆 뚜껑이 열려서 덜렁거리길래 옆에서 말해주다가 주차된 차 운전석을 주욱 긁었네요..ㅜ
5-60만원으로 해결될건 아닌것 같아서 보험접수 해드렸는데 첫사고라 잘 몰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게 있을까요..?
다음부턴 초보주제에 오지랍 안부리겠습니다..
p.s. 제 차는 가능하면 그냥 붓펜으로 칠해보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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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딴짓하면 사고나는게 도로잖아요. 그나마 차량이었기 망정이지. ㅠㅠ
저 정도면 붓펜으로 칠해도 나중에 녹이 올라 올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붓펜으로 칠해도 나중에 녹이 올라 올것 같은데요.
도색 다시 하면야 좋겠지만 돈이 드니까...
저도 범퍼 살짝 긁히는건 그냥 두거나 펜으로 처리하고 걍 탑니다.
범퍼는 소모품일 뿐...
잠깐 딴짓하면 사고나는게 도로잖아요. 그나마 차량이었기 망정이지. ㅠㅠ
부비부비 하쎳네~
뜨거워겟어요
창문 내리고 말해주는것도 주행중엔 위험해요.
저도 저희어머니가 제차끌고다니시는데 한번은 아파트 기둥에 부비하신거 냅두고 타시다가 결국엔 아침에 주차라인 차빼다가 서있는차를 그자리에 박아버려서 휀더 밤바 고쳤거든요 .. 저같은경우 차는 소모품이라 생각하기때문에 .. 욕먹을지 알면서도 이런 싸가지없는댓글남깁니다.. 그리고 주차할수있는실선인지 아닌지 ..따라 과실여부가있구요..
주간엔 10% 야간20% 통상이렇게 말은하는데 .. 경찰서 사건접수하면 상대방은 주 정차과실 스티커 교부받고 보험처리하시는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많이놀라셧을껀데 여자친구분 본인 둘다 병원가셔도 되요 ..
복 받으실 거예요
그냥 클락션 울리세요~~
옆에 문 흔들려서 차 부딪히면 저만 손해요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서 계속 클락션 울림 알아서 정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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