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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기사님께 진심어린 사죄 드리고 수리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본인이 가해를 한 입장에서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된다면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드려야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리비와는 별개로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용 차량 휴차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의 힘을 빌려 위력을 행사한만큼 아마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기사님을 폭행하지 않고 차량을 손괴했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문짝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기사님을 가격하였다면 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이 성립하고, 70만원의 수리비가 요구되는 정도의 위력이라면 기사님에게 치료가 팔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가법상 운전자상해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뻔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의 힘을 빌려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같은 사유로 똑같은 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의 우려)
새해에는 새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내내 건강하세요.
술떡되면 진상되시는님 보시라고 추천!
술은 적당히
저한테도 걸려주세요
경찰부르기없이하면,조용한데서 신나게 상대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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