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 2명이 범행 5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경 얼굴 없는 천사가 주민센터 옆 천사공원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두고 간 성금을 노렸고, 그 금액은 6000여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년 연말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특히 SUV차량을 이용하면서 수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가려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원분들이 주목할만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
1. 범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
=> 특수절도 + 자동차관리법 위반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특수 절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용의자 특정을 어렵게 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렸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구속영장도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차량을 훔친 절도범이 도주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바꿔친 경우에는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두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2. 긴급체포
이들 2명은 각각 충남 논산과 대전에서 비슷한 시각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먼저 체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경우에서 처럼 범인을 빠르게 잡아야 하는 경우, 즉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장기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체포를 못하냐?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영장체포/통상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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