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앞두고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분당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틀 전,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글 작성 이후에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1. 닭강정 가게에 33만원어치 주문이 들어옴.
2. 배달을 가고 보니 수령인은 왕따 피해자였고, 닭강정집을 상대로 왕따 가해자들이 거짓 주문을 한 것.
3. 피해자측이 모두 결제하였고, 닭강정은 먹을 수 있는 만큼(3박스)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사장이 모두 회수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선착순 나눔.
4.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성인.
5. 이후 피해자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하고 고소장 제출을 목적으로 경찰서 방문.
6. 공휴일, 담당자 배정을 이유로 금일 다시 방문하여 고소 사건 접수 예정.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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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닭강정 집을 상대로 허위주문을 하여 음식점의 장사 업무를 방해한 20대 청년들은,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들이 닭강정 업주를 상대로 발생시킨 피해금액은 33만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형벌과 전과라는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보입니다. 업주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가게 업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재료비, 배달 유류비, 위자료 등)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괴롭혀왔다고 전해졌는데, 피해자(아들)를 괴롭혀 온 24살, 21살 청년들은 얼마 전 피해자(아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백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협박, 공갈) 이 부분도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과 갈취에 해당되는 정황들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혹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를 오랜기간동안 괴롭혀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될 것 입니다.
* 장난전화를 쉽게 생각했다가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장난전화를 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1)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9명,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장비운반차 1대에 경찰관13명이 출동하게 된 허위신고 사례에서 장난전화를 한 사람은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2)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관 40명을 출동하게 만든 사람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685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배상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소 피해금액의 5배는 민사로 물어주게 판결해야 됩니다.
하다가 구치장 유치되고 검찰조사 받을 때쯤엔 내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말껄 하고 후회 할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너희는 공론화 되었으니 더 가중처벌이다 형말 꼭 명심하고 새겨들어 그래야 오줌이라도 안싸지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한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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