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오후 8시경 3차로 직진중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자전거가 대각선으로 제차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구요
자전거 타신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글 올리는 이유는 과실 유무와 보험사에서는 자꾸 도의적인 책임을 들먹이며 무과실은 힘들거라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중앙선에 라바콘같이 펜스는 아니고 무단횡단 하지말라고 봉까지 꼽혀있는 곳이라 예상 조차도 못했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영업직인데 이것으로 가해자나 벌점을 먹는다면 생계에 너무 큰 지장이 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글 적습니다
블박 영상에서 보이는 화각과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는것이 확연히 다르네요
차 수리비는 앞 범퍼, 프론트 커버, 운전석휀다, 운전석 문짝, 앞유리, 사이드 미러 총 500정도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그리고 밑에 로드뷰에 박힌 봉보다 실제 박힌 봉은 1/2 거리 수준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폰으로 올리는거라서 유튜브 통해 영상 링크 겁니다
수정없이 원본 올립니다
https://youtu.be/Kt_k1ep-5UE
보험사 말 ㅈㄱ이 하네요 도의적인 책임? 중앙선이 두줄에 차단봉까지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라니 지랄 삽질하네요
언제까지 이런일을 그냥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까요?
여기 댓글 다신분들 보면 틴팅 속도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신게 틀린거 아닌데요
반대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블박차량과 사고날때 중앙선넘을 시점이 블박차량과 거리가 15m 밖에 안되고 자전거 타고있으므로 차로 봤으때 주행하면서 급차선 변경으로 봐야합니다.
차로변경하면서 뒤 도 안돌아보는 자라니 개쉐이죠
이런일이 블박 차량에게 과실을 주는 우리나라 법이 ㅈㄱ다는 겁니다.
사고발생 요건은 다성립 되네요.
차량의 속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자전거와 부딧치기전에 횡단보도도 지나왔네요,
앞이나 주위에 차가 없어서 자전거가 넘어오는게 충분히 보일듯 한데요,
차량 틴팅이 찐한건 아닌지요,,,,
이거 무과실은 절대 안나올듯 합니다.
차량과실 꽤 나올듯 하네요,,,에혀,,,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무과실이 아니면 대인 다 해줘야 되므로, 보험처리하고 지켜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제한속도 60구간이었고 속도는 60이쪽저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팅이 진한게 아니었고 어두운 구간이라고 표시할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자전거 타신분이 대각선으로 들어오셔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블박 각도랑 사람 시선이랑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호가 제 정상 신호였고, 보였다면 당연히 브레이크 밟아 멈추었겠죠
사고발생 요건은 다성립 되네요.
Hid라이트 이며 썬팅은 영맨이 출고시 해준 거 이외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제한속도 이쪽저쪽 이었습니다
보험사 말 ㅈㄱ이 하네요 도의적인 책임? 중앙선이 두줄에 차단봉까지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라니 지랄 삽질하네요
언제까지 이런일을 그냥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까요?
여기 댓글 다신분들 보면 틴팅 속도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신게 틀린거 아닌데요
반대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블박차량과 사고날때 중앙선넘을 시점이 블박차량과 거리가 15m 밖에 안되고 자전거 타고있으므로 차로 봤으때 주행하면서 급차선 변경으로 봐야합니다.
차로변경하면서 뒤 도 안돌아보는 자라니 개쉐이죠
이런일이 블박 차량에게 과실을 주는 우리나라 법이 ㅈㄱ다는 겁니다.
중앙선 두줄에 봉이 박혀있고 횡단이 아닌 대각선 횡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핸들이라도 잘못 꺽았다면 제옆이 낭떠러지라 저또한 어떻게 됫을지도 모릅니다.
차오는거 보였을텐데 그냥횡단해뿌네
자전거도 차니까요.
자전거 가해자는 맞는데
무과실은 소송까지 가야 할듯싶습니다.
괴롭네요
블박에 과실이 간다는게...
봄사도 도의적인 책임을 말할시기는아니죠.
인사사고라 너무 괴로워요
판례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자전거도 이륜으로보면 상대과실 100 으로
봐야지.
그리고 hid이기때문에 라이트가 어두운 것도 아니구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껏 잠도 제대로 못자고 괴롭습니다
나중에 달려오는 2명이 자전거하고 아는 사람인가
자전거는 밤에 대륙횡단 하면서 뒤는 보지도 않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근처 지나가는 학생 2명 입니다
저건뭐... 자살할려고 작정한듯요
무과실 꼭 받으시길
어떻게 제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소송가야될겁니다
보험사 직원이랑 상담부터하세요
보험사 직원들 지들 일하기 편하려 보험가입자들 손해 안중에도 없습니다.
소송 요청
보험하직원말 무시하시고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하시고 소송가셔서 승소하세요~
죽으려는자를 어찌 피한답니까?
블박 화각이 넓지만 사람 시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중앙 라바콘은 불법유턴 하지말라는 취지이지
펜스아닌 이상 보행자와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절대로 해선 안되죠
차대차인데 속도가 빨라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무과실이 마땅할 듯
저도 속도 60km 이쪽저쪽이었다고 생각되구요
횡단할거라고 예상 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안보였습니다.
도의적으로 자전거쪽 완치되라고 기도 정도 해주시고요,
차량 피해보상 및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났을까라는 자책이 들지만
현실로는 무과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네요
Ugi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면 엄청 큰 일이죠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끌고가는 상황이였으면 사람으로치는데 자전거타고 운행중이였으면 차로 봅니다.
도의적인건 그냥 잘 치료되길 기원하는거구요.
소송가셔야할듯싶은데요.
후미등도없고 블랙스텔스인데 저걸 과실이라뇨 한번 제대로 싸워보시죠~
보였다면 무조건 급정지나 핸들을 틀어서 사고 안나게 막았을겁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ㄱㅐ소리 하면 금감원에 보험사 과실 나누기로 민원 넣으시구요
그리고 대인 대물 모두 받아서 구상권 청구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사고나고
지금까지 잠을 2-3시간 밖에 못자고 있네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자전거가 약자라고 되어있나
지들 멋대로 과실주냐고 근거도 없이 멍청하고 못배운것들이 ㅉ
자꾸 개소리하면
경찰접수하고 자전거 중과실12개항으로 가해자 보내버리고 보험충들 금감원 민원 넣고 쌍욕하며 ㅈ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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