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오는 날 안전운전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내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다 촬영되었구여
다만 아파트 cctv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싶은데여
인사사고없이 대물만 둘다 진행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를 하려면 인사사고가 있어야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파출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보여줄수있다고하여 파출소가니 사고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피해자라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이야기 합니다.
각설하고 관리실 cctv를 보험사에 제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련지요
구상권심의회인가 거기루 넘어간다고 하는데여
조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좋은밤 되세요
일단 경찰서민원실에 문의해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봐도 과실 비율 정해질듯한데요.
브레이크도 안밟고 운전석문을 사선으로
치고 간것 같은데요 cctv보면 가장 정확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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