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정차 후 출발하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보험사에서 와서 저희쪽 출동 하신분께서
잘 말씀드려 대인접수 없이 상대편 100% 과실로
수리로 합의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쪽이랑 합의가 잘 안된건지
사고난지 1주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신 대인없이, 렌트 없이(공업사 대차), 보험사 지정공업사 수리
(제 차가 쉐보레 차라 쉐보레 들어가지 않는 조건) 으로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차가 색상이 조금 특이한 색상이라... (말리부 8세대 물랑루즈 레드 입니다)
지정 공업사로 입고를 시키려 했는데 색상 조색이 힘들 것 같다고
쉐보레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일반 공업사는 유성페인트고 쉐보레는 수성페인트라고.)
아직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좋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그냥 정석대로 처리를 하려고
제 과실 비율도 들은적도 없고...
그냥 쉐보레 입고해서 마음편히 수리 하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호구 접혔네.
8:2에 렌트에 대인잡고 쉐보레가서 들어누울까봐요
다시 합의 해야죠...다시 하면 30 정도 먹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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