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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소
지킬건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바로 고소
지킬건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형소법은 모르나 보지
현법 20조 의해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글은 협박에 가까운 거임.
어디 아파트인지 궁금하네
못배운거 티내면 느그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임
너덜 입주민회의에서 결정햇는데 벌금이 왜 나올까?
전단지 붙이는행위를 하는사람발견시 존나게 패는걸로 결정되면 경찰서가서도 입주민회의에서 결정된거라고 씨부릴래?
대가리에 뭐가든겨?
사람죽여도 되나보죠? ㅋㅋㅋ
유포도 위반
둘다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보여준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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