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건 아닌데 만약 사고났으면 과실좀 여쭈어 볼려고 올렸습니다. 그림이 개판인점 이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는 일단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1차선은 자회전 차선이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2차선 주행중 1차선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드는바람에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좋은 반사신경인지 운이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피하긴 했는데 만약 사고가 났으면 과실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 만약에 박았으면 운전석 휀다 쪽에서 운전석 도어 사이에 박았을거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회사 출근하니 갑자기 박았으면 내가 이겼을거같은데... 생각들어서 올립니다.
p.s 1차선 차량을 어떻게 보왔냐 하시는분 있을거같아 적어드립니다. 운전할때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보면서 운전하기때문에 돌발상황에 많이 익숙합니다.
추가 제차는 2차선 주행중 피하느냐 3차선에 가있고 상대방차는 2차선까지 온상태였습니다.
7대3정도 피해차량이 될 거 같네요,
3초이상 깜박이 켰으면 깜박이 켠 후 최소 40~50미터 진행한 것이라 과실 잡힐 수 있어요.
이거 따져서 기본 과실이 될 수도, 100:0 일방과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걸 증명하는데는 영상만한게 없죠. 기승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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