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상장회사 B는비상장회사
A지주 주식회사에서 B주식회사의 3자배정유상증자에참여 지분15%를 얻는다.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참여한금액만큼 A회사주식을 기간없이 공시없이 장내매수한다.(주식약간오름)
매수끝나고 공시하겠죠. 공시할지안할시 이건잘모름.
연내말일까지 A주식회사에서 자사주000억매수발표.
A회사와 B회사는
위 증자참여 상대방장내매수 이렇게하는건 법에접촉되는거있을까요?
A회사와 B회사는 전략적제휴맺음
이건공시안내고 기사로만검색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ㅋ
하지마세요.
제일 멍청한 놈이 주식 공부하고 심도있게 세계정세 알면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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