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친구에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 친구가 딴짓하거나 한눈팔아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상대차주분이 처음에 대물만 요청하셨다가 대인까지 추가로 요청하셔서 대인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한방병원에 다니시더니 일도 못한다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정도 까진 아닌 것 같아서 경찰에 마디모 신청을 했는데 후방충돌만 마디모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보험사 과실 9대1 나왔습니다
제 친구 9월 해병대 입대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깝네요
같이 대인. 똥물파티
같이 병원가세요.
자기는 과실 0인지 알고 있는 것 아닌가..ㅋ
그냥 다 물어줘야 됩니다.
차가 아니고 유아였으면....생각만해도.....ㅠㅠ
질문하신 요지와는 상관없지만,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주차하고 딴데 간것도 아니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실1이 억울할 것 같네요
불법주차 차량이 과실10 잡혀서 치료100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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