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안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전자재판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비 5백 줘가면서까지 할수 없는 금액이고 하니 전자재판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큰회사다보니까 변호사에 위임할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원고가 되서 재판에 지게되면 상대방측 변호사비까지 물어내야 할까요? (전자재판임)
천만원 안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전자재판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비 5백 줘가면서까지 할수 없는 금액이고 하니 전자재판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큰회사다보니까 변호사에 위임할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원고가 되서 재판에 지게되면 상대방측 변호사비까지 물어내야 할까요? (전자재판임)
약 10%정도 청구됩니다
그 외 인지료 및 일체의 재판비용(소액)
고로 천만원이 소가라면 변호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하는 민사 소액재판인데 왠만하게 지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입니다. 보통 쫌씩 양보하라고 판사님이 유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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