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쥐색 아반떼 차량은 제 차량인데(가족 보험) 어머니가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난거고
상대방은 흰색 SUV 입니다.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초록불인 상황에서 흰색 SUV(행렬의 중간) 가 먼저 가고 저희차가 그 뒤를 따르다가
차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정차중(1차선)이었습니다(교차로 안, 아직 초록불인 상황)
그 후 앞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이고 엄청 밀리는 상황에서 옆차선이 비어있길래
어머니(쥐색 아반떼)가 먼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고
흰색 차량또한 그걸 보지를 못했는지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차는 운전석탑승 기준 왼쪽 부분이 앞범퍼부터 끝까지 사고 흔적이 남았고
흰색차는 운전석탑승 기준 오른쪽 앞부분에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후 멈춰서찍은 사진들은 위와 같습니다.
양쪽 보험사를 불렀는데 6(저희, AX*) : 4(상대방, 삼*)
를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상황인건데..
어머니는 조금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삼* 보험사 측에서는 6:4 를 주장하고
저희 AX* 쪽에서는 경찰에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CCTV를 보려면 고소를 해야한다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머니한테 듣고 상황을 재구성한거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고도 처음이구, 주변에 차 사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궁금함은 3가지 요약하면
1. 꼬리물기에 해당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 6:4 라는 과실비율이 적어질 수는 없는것인지.
3. 경찰에 고소해서 CCTV를 보았을때 저희 과실이 더 높아 질 수는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몇시간의 주말 잘 보내세요
블박을보자는건디.
그럼 그냥 랜덤인건가요?
교차로라고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것도 아니고 회전은 둘 다 끝난상태라고 봤을때 쥐색차가 지나가는데 흰색차가 차로변경시도하다 충격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쥐색차가 피해자인듯 한데요. 동시변경이라고 하기엔 쥐색차의 피해부위가 너무 넓네요.
자세한건.. 영상을 봐야겠죠.
영상없음 소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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