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셧는대
정상신호 받아서 유턴중 상대차량이 신호위반 해서 빠른속도로 저희어머니 차를 받아버려서 4중추돌이되었어요 새로산지 1년반뿌니 안되차량은 폐차장에가있고 어머니는 갈비뼈부러지고 쇄골부러지고 팔이골절되고 흉추가 골절되고 앉지도 서지도못하고 똥오줌도 다 누워서 받아내야되는 상태구요 상대차량가해자는 몸이 멀쩡한걸로 아는대 사과전화하나없고 가해자부모한테만 사과하고싶다고 전화가한번왓네요 이런경우에 개인합의도 보자나요 개인합의가 합의햇을때 or 합의간안됫을때 가해자가 받는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는게
더 좋습니다..
가해자가 그당시 사과없고
경찰사고 접수후에 사과하고 보상한다해서
제대로 보상해준사람 본적없습니다..
심하면 집유정도..
사망사고가 아니면 실형나오는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망사고도 집유로 뜨는경우가
대부분..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윗분 말씀대로 최소 손사정사 있어야 할테구요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좀 더 뭔가 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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