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0592&cNo=264868
안녕하새요 앞번애 조언 받아 진행중에
실선구간 끼어들기 금지 구간으로 12대 중과실로 접수 하려고 하니
경찰에서 일반 교차로에 실선든 끼어들기 금지 구간 실선이 아니라
진로변경 금지 실선이라고 12대 중과실과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경찰분들도 간혹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
보배 회원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늘 안전 운전 되시고 남은 하루 좋은 가득 하세요
★ 아 그리고 상대방 택시 공제에서는 무조건 8:2 주장이라네요 9:1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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