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들어와서 보행자들 건너고 있는데 킥보드가 킥보드를 탄채로 지나가다가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는데요.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5:5인가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파란불 들어와서 보행자들 건너고 있는데 킥보드가 킥보드를 탄채로 지나가다가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는데요.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5:5인가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7:3 킥보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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