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진행중 2차로에서 제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차로변경을 하여 피하던중 중앙선에 있는 주차봉들을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 차량을 따님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보험이 안된다는 말이죠..처음에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말에 좀 이상한게 느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구요.. 제보험도 불러서 영상을 확인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자차가 없어서 구상권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향후 사고처리를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ㅠㅠ
https://youtu.be/LX24SCt8BHc
영상 없으면 상대방이 나는 가만히 가는데 님이 그냥 중앙봉을 박았는데
왜 내 과실이 있나,,,하고 우기면 독박입니다, 그냥,
말로는 알수가 없고,,,블박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기 보다는 두개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박차량이 추월하려고 가다가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중앙봉을 박은거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사고유발이라고 보다는 님이 속도를 줄이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면 그때 주행을 정상적으로 해야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님이 독박으로 보여집니다.
우측차량에게 과실을 묻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체가 무리한 추월입니다.
사고 원인이 거것 때문이기에 그래서 님이 과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가 보고싶은거만 올릴거면 머타로 물어봐.혼자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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