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단독사고로 차량을
대전에 있는 가양동 사업소에 입고했습니다.
처음 대략적인 금액문의하니 1500~2000정도
나올거라해서 좀더자세한 수리견적산출을 요청했는데
수리비 2500만원 정도 이며,
보험사와 이야기 됐다며 전손하는게 좋을거라고하네요.
그러면서 견적비용 50만원을 달라는데
이 금액이 정상인가요?
차량을 분해하거나 열어서 확인한 흔적은 없네요.
뉘앙스는 수리금액에따라 견적서비용도 다르다인듯 한데
너무 과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따라서 적법한 요금
목적이라고 말했다면 50이나 나온다고 미리 고지했을것 같은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