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1차로 교차로에서 5키로정도 속도로 교차로 진입후 통과하는데 우측 교차로에서 오던 차가 전선줄만 보고 오길래 이거 사고 나겠다 싶어서 크락션을 눌러도 브레이크 안밟고 그대로 조수석문짝 이랑 휀더 받아서 사고 난건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진다는데 저도 과실이 나오면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하나요 제 차 블박은 사고현장 찍혔고요 상대방차도 있는것 같던데 카드리더기 어쩌구 하면서 보험사에 제출 안하는 경우 인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과실 따지나요
핸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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