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차 적재함 내 전광판 광고는 옥외광고물"
[뉴시스] 입력 2016.01.31 06:0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유리로 만든 화물차 적재함 내부에 LED 전광판을 부착, '대리운전' 등의 문구가 발광되도록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4년 9월1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B를 광고하기 위해 화물차 4대의 옆면과 뒷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 '대리운전' 등의 문구가 빛나도록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에 전기를 이용해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의 기존 적재함을 제거하고 운전석 부분과 연결된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유리로 투명하게 만든 적재함을 새로 연결한 뒤 LED 전광판을 유리에 고정시켜 대리운전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차가 오로지 대리운전 광고를 위해 제작된 점, 화물차 내부에서는 광고물을 볼 수 없으며 차량의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도 "이 광고물은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 투명판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LED 화면을 설치한 뒤 전기를 이용, LED 화면에 문자나 숫자를 밝히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내부(유리 적재함 내부)에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차량 실내는 어떻게 적용될런지...
[뉴시스] 입력 2016.01.31 06:0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유리로 만든 화물차 적재함 내부에 LED 전광판을 부착, '대리운전' 등의 문구가 발광되도록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4년 9월1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B를 광고하기 위해 화물차 4대의 옆면과 뒷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 '대리운전' 등의 문구가 빛나도록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에 전기를 이용해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의 기존 적재함을 제거하고 운전석 부분과 연결된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유리로 투명하게 만든 적재함을 새로 연결한 뒤 LED 전광판을 유리에 고정시켜 대리운전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차가 오로지 대리운전 광고를 위해 제작된 점, 화물차 내부에서는 광고물을 볼 수 없으며 차량의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도 "이 광고물은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 투명판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LED 화면을 설치한 뒤 전기를 이용, LED 화면에 문자나 숫자를 밝히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내부(유리 적재함 내부)에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0336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겠네요. 벌금 쎄네요. 200만원.
법의 사각지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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