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얌체운전 후 끼어들기한 차량 처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이 가능하고
2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한데
1차로는 줄이 길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앞 차와 차 한대 간격 유지하고
천천히 가는 중이었는데
2차로로 달려온 차가 깜빡이를 넣고
급하게 제 앞으로 끼어 들었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더니
창문 내리고 뒤를 쳐다보더군요.
2차로로 얌체운전 해서 급하게 끼어든
차량 신고하면 벌점 및 벌금 부과
가능하지요.
대상이 아니면 블박자료 옮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하세욥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외 다른 신고는(안전운전) 출석요청후 처리를 하기에 위반자가 쌩까면 처벌이 어려울수 있으니
과태료라도 확실히 먹일렴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좋습니다.
과태료 전환 안돼용.
그래서 과태료전환인
교차로 틍행방법 추천
흰색 점선이 있어 끼어들기 위반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넣고
들어왔거든요. 얌체짓 한 것이 미운데
사과 표시라도 했음 넘어갈랬는데
창문 내리고 뒤를 보며 뭐라하니
빵구 낀 놈이 성질 내는 격이라
신고하려 하거든요. 답글 감사합니다.
실선시 끼어드는건 차로변경 금지위반이구요
감사합니다 범칙금이라고
계속 말했던 경찰분..
다음 민원부터 두고봐랏..ㄷㄷ
이양반들이 답변에 늘 범칙금3만원
이래서 몰랐습니다ㅜㅜ
영상입증은 명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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