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교차로에서 보행자 동시 신호일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두 차량을 신고했는데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기에..대구수성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재차 확인하였으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같은 행위로 한건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고 한건은 신호위반이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처리해
달라고 문의하였으나 결론은 신호위반이 아니며 판례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오락가락해서 법률개정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배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 아니다?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 잘못된 해석이 자꾸 방송이 되고 논란이 되어
2017년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관련, 정확한 대법원 입장이 뭐냐고
경찰과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자, 법제처에서 법원에 다시 문의해서
해당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뒤 그 직후
우회전 하다가 사고난 것이므로 직진신호위반 판례라고 결론이 났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것이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 있지가 않고, 법원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다 차랑 사고났다고 해서
판사앞에 갈 이유도 없고 가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위반 직후 직진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됐는데
그걸 직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방송에 나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기준으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 안함. 다만 사고 발생시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함.
근데 만약 사람이 건너가는데 위반하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신호위반이랍니다.
신호위반이랍니다
보행자가 없고 일단정지선이 없는 우회전 횡단보도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신호위반이랍니다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 잘못된 해석이 자꾸 방송이 되고 논란이 되어
2017년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관련, 정확한 대법원 입장이 뭐냐고
경찰과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자, 법제처에서 법원에 다시 문의해서
해당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뒤 그 직후
우회전 하다가 사고난 것이므로 직진신호위반 판례라고 결론이 났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것이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 있지가 않고, 법원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다 차랑 사고났다고 해서
판사앞에 갈 이유도 없고 가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위반 직후 직진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됐는데
그걸 직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방송에 나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8109
보행자 동시신호 (X자 횡단보도)에서의 경우인듯 합니다
보행자 사면동시신호에서는 우회전 진입자체가 위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차 횡단보도도 보행신호이기때문에 당연히 우회전 진입이 안되겠지요
위의 동영상에서는 흰색차량이 1차 횡단보도진입후 보행신호가 켜져서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위반이
아닌듯 합니다
https://youtu.be/OqKMDrgZq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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