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민주당 당헌입니다.
'...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조사 역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직무는 무조건 정지하고 거기에 더해 옵션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제가 법 조문을 따져서 해석할 줄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왕 당헌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전자와 같이 조문 해석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후자가 아닌 전자로 해석은 불가능한겁니까?
이렇게 상스러운 욕설을 공개된 게시판에 쓰시면,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 당헌이면 "정지하고"로 해석함
이게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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