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킹크랩 테이크아웃 전문점 '원조' 논란이 한창이다.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어서오시게 대표는 2호점 가맹점주였던 헬로크랩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로크랩 대표는 엄연한 동업 관계로 로고 등은 공동창작물이며 특유의 인테리어도 자신이 완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헬로크랩 대표 손모씨는 "어서오시게 대표와는 동업자였다"며 "현판과 로고, 포장상자 등은 공동창작물로 상표 출원 등에 금액도 함께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호점은 커피숍에 수조만 얹혀놓은 구조였다"며 "2호점을 열 때 직접 내부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1호점의 내부 인테리어는 수조가 검정색이고 화이트톤의 벽지를 썼지만 2호점은 수조가 핑크색이고 벽지 등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핑크톤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어서오시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어서오시게 대표 김모씨는 "포장상자 개발과 디자인은 오래 전부터 고안해 직접 개발한 것"이라며 "어서오시게를 영어로 하면 헬로크랩이지 않느냐"면서 손 대표의 주장을 "명백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표 등록 및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어서오시게가 1호점을 오픈한 후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로고, 현판, 포장상자 등이 공동창작물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어서오시게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2021년 7월2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포장용 상자를 생산·판매·배포·사용·광고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역시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및 포장박스 등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헬로크랩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의 분쟁은 지난해 김 대표가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어서오시게를 론칭하며 홍보를 맡긴 광고회사(손 대표의 회사)가 사업 아이템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헬로크랩은 어서오시게와 유사한 로고와 포장재 등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헬로크랩은 일방적으로 동업 관계 중단을 통보받은 후 공동창작물로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사업 도용과 원조 논란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덮죽 사건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한 식당의 덮죽 메뉴를 극찬한 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던 일이다. 이후 '원조' 덮죽 사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빼앗아가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가맹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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