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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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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Taxifahrer 22.06.08 08:22 답글 신고
    모욕혐의 민사 공소시효가 3년뿐이군.

    줄줄이 열쇠 돌리면 ... ㅋ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쌍따봉충윤가 22.06.08 01:07 답글 신고
    개 -> 걔
    개는 거늬랑 굥도리가 좋아하는거
  • 레벨 중령 1 람쎄쓰 22.06.08 11:28 답글 신고
    님은 욕을 유도하는 글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imtourist 22.06.08 11:39 답글 신고
    부지런해야되!!! 법원도 좀 가보고....
    족발 엄청 좋아하나보네!!!
  • 레벨 대령 3 4배드림 22.06.08 13:13 답글 신고
    걍 욕먹을 짓을 하지말던가..
    아니면 욕을 좋아하는 일베에서만 놀던가..

    정치가 아니더라고 사람사는 글 마다 삐딱하게 답글다는게 다 니들 친구더만..
  • 레벨 중장 에터미 22.06.08 01:51 답글 신고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대구사는깨시민 22.06.08 08:39 답글 신고
    오타에요. 문이 아니고 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람쎄쓰 22.06.08 11:28 신고
    @Cii 얘네가 뭘 진득하게 읽어보겠어요 ㅠㅠ
  • 레벨 소위 2 일본은한국땅 22.06.08 09:18 답글 신고
    너같은놈이겠지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2.06.08 08:20 답글 신고
    굿
  • 레벨 대령 2 Taxifahrer 22.06.08 08:22 답글 신고
    모욕혐의 민사 공소시효가 3년뿐이군.

    줄줄이 열쇠 돌리면 ... ㅋ
  • 레벨 대령 2 Taxifahrer 22.06.08 08:24 답글 신고
    민사 해본 적이 없어 궁금한데요.

    다들 민사 소송 걸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삼년이상 걸린다든데.. 증말 그래유?ㅋ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09:43 답글 신고
    아니요 소액사건이면 그렇게 걸릴 일은 없는듯 합니다. 그런데 일처리 엄청 느리긴 해요 ... 법정에도 나가봐야 하고 ㅋㅋ 위 사건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린 듯 합니다
  • 레벨 원사 2 HANNspree 22.06.08 11:15 답글 신고
    보통 사이버명예훼손모욕 건은 아이디로 고소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신상 특정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몇년 걸리고 하진 않습니다
    위분이 쓰신 것처럽 6개월 내에 끝날 겁니다 그건 고소인 입장이고 피고소인 입장에선 처음 소장 날라오고부터 보면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일처리 느리다 할수도 있는데 법정 가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일처리 오래 걸리긴 하겠다 싶을 겁니다
    전자법정 사이트에서 답변서 몇번 주고받고 나서 기일에 출석하면 판사가 좋게 합의보라고 하고 끝나는 편이죠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2.06.08 08:41 답글 신고
    근데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군요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09:44 답글 신고
    보통 형사처분 받은 민사의 경우 형사에서 납부한 벌금 정도를 최대 상한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높게 적어서 소장을 보내는 것은 참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1:25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소액이라 소송비용은 몇 천원 단위였을 겁니다. 소송비용의 1/3을 제가 부담한 이유는, 제가 150을 청구했었는데, 100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2.06.09 01:00 신고
    @MC망구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백퍼센트 이겨야 전액 부담인거군요
    바로 이해됐습니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06.08 08:48 답글 신고
    까불고 나대더니 쯔쯔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09:44 답글 신고
    그러다가 경찰서, 법원에 출두해 보면 너도나도 숙연해 집니다 ㅎㅎ
  • 레벨 하사 1 희허스번드후후파더 22.06.08 10:16 답글 신고
    목욕죄로 읽고 들어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0:21 답글 신고
    유게에는 목욕죄가 더 어울리긴 하네요 ㅎㅎㅎ
  • 레벨 중위 1 왕소금구이 22.06.08 10:30 답글 신고
    우와, 일베 참교육도 시키고 멋지십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0:44 답글 신고
    ㅋㅋㅋ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별나르니 22.06.08 10:39 답글 신고
    인실좃 실행 ㅋㅋㅋ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0:45 답글 신고
    참교육은 사랑입니다
  • 레벨 중장 JH파브르 22.06.08 10:55 답글 신고
    예전부터

    일베들중에 지가 남 욕하고 시비걸었으면서 자신이 당하니 ㅂㄷㅂㄷ하며

    보내버리겠다느니

    고소하겠다느니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느니같지도 않은 글 올리는 부류가 있었죠.

    고소한다면 경찰이 조사는 하겠지.

    그러나

    그간의 글로 인해 역으로 당할수도 있다는건 생각못하는듯.
  • 레벨 원사 2 HANNspree 22.06.08 11:10 답글 신고
    보배 회원들도 남일에 과하게 개입하다 전과자된 사람들 많죠 기소유예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거구요

    고소당하고 나서 숨죽이고 사는 회원들도 많지만 고소당했다고 씩씩거리며 끝까지 간다고 상대방 조롱하며 글썼던 회원들 아무도 후기 못남기죠? 현실이 그래요

    신상 공개된 보배 이슈에는 말을 아끼세요 욕은 절대 하지 마시구요 대량고소 사건들 보면 벌금 때려맞은 회원들 무지 많더라구요 그리고 혹시나 벌금 맞았다고 공개적으로 화풀이 절대 하지 마시구요

    이글 보면 알겠지만 잊을만할 때 민사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소장 첨부문서에 그 글이 캡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도 민사 가능합니다

    보배 이슈 있을 땐 눈팅하면서 추천만 누르시고 정 뭐라고 하고 싶으면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응원하는 게 제일 좋고 정 까고 싶으면 딱 그 사람 잘못한 부분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훈계하는 정도만 쓰세요

    괜히 사족 붙이거나 욕박고 경찰서 끌려가지 마시구요

    아 참고로 고소 이야기 나올 때마다 무고로 가자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무고는 내가 그런 댓글을 쓴 적이 없는데 상대가 조작해서 고소했을 때 이야기구요 내가 그 댓글을 단 게 맞으면 무고 아닙니다 다만 혐의 유무를 따질 뿐인 거죠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1:35 답글 신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람쎄쓰 22.06.08 11:29 답글 신고
    그건 지지안한다고 뭐라한게 아닐걸......? 잘 좀 생각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mybcd 22.06.08 11:36 답글 신고
    신상 공개햇는데도 욕하는 모지리네,,, 키보드 배틀 하수구만,, 닉네임에만 욕을 해야 고소를 안당하지
  • 레벨 원사 3 뭉뭉 22.06.08 15:27 답글 신고
    대면하셨나요? 뭐라고 하나요??
  • 레벨 하사 1 MC망구 22.06.08 15:56 답글 신고
    대면은 법원에 출석해서 1분 미만으로 합니다. 말 섞을 일 없구요, 재판도 1분 미만으로 끝납니다 ㅋㅋ
    소송 과정에서는 그냥 서면으로 한두번 주거니 받거니 하구요.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당연히 반성 같은건 없고 뭐 기획소송이 어쩌구 저쩌구 그러더군요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2.06.08 15:29 답글 신고
    작성자분 같은 경우야 당연한 결과이지만 문제는 보배에 올라왔던 누가봐도 첨안공노할 인간들이 역 고소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죄받은 범죄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란 고소자체를 불가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였더라도 몇년 후 유죄가 나오면 고소당했던 서람은 당연 무죄가 되어야 하구요.
    근데 요즘 보면 무죄추정원칙은 개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니... 검사들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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