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사고입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
오토바이타고 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소로 화물차 대로
둘다 편도1차선이라 의미는 없다고생각햇는데
담당경찰관이 대로 소로 구분해서 오토바이가해자
연락왔다고하구요
화물공제에서 6:4 나왔다고 했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진단9주가나오고 다리쪽이 다친사고라서 거동이불편해서 지금 한달째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사와 합의는 못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자세히몰라서 보배횽들테 물어봅니다
어떤식으로 합의가도출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입원기간동안 일용직일당40퍼에
합의금도40퍼인가요??
보험사에 뭐라고 이야기릘해야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해서 이리저리알아보고있습니다
합의금은 40%만 들고가는거 아닌가요
좀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보상금의 40%...
진료비 합의금도
다과실 비율만큼 하겠네요.
경미한사고 나 진료비 전액하지..
어떤방식으로 보험사에 대화를 해야하나요?
9주 진단이면 후유장애(또는 한시장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하세요.
치료도 몇개월 이상 필요하니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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