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인접수시 할증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과실이 1입니다.
kb보험사인데 대인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대인을 접수해줘도 제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인가 10월부터 보험이 개정이 되서 가해자측만 할증이 된다고하네요
제가 2년만에 사고난거라 그땐 안그랬다고 했더니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5번이나 물어봤는데 지금은 할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이번에 보험 개정된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9:1 대인접수시 할증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과실이 1입니다.
kb보험사인데 대인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대인을 접수해줘도 제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인가 10월부터 보험이 개정이 되서 가해자측만 할증이 된다고하네요
제가 2년만에 사고난거라 그땐 안그랬다고 했더니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5번이나 물어봤는데 지금은 할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이번에 보험 개정된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 개정 되었지. 흐음..
그 기간중 사고가 또나면 피해자라도
할증되는걸로 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예기간중 100% 사고가 아닌이상 또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는건 맞더군요
유예기간중 안전운전 해야겠네요
할인유예면 보험료 할인도 안되요
결국 내 손해죠 확실히 물어보는게
제가 지금 4년 무사고인데 3년무사고 할인 내년에도 그대로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더 정확하게 이번년도에 낸 보험료를 내년에 그금액 그대로 내는거 맞냐고 까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개정에 대해 잘몰라서 당황스럽긴합니다.
할증이 안되는건 맞는건데
할인이 더 되야 하는게 멈춘거니까 손해라는 겁니다
과실 1일 확실하고 사고가 크지 않아 금액이 일이십만원이라면
보험처리 말고 본인이 부담하는게 나을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대 할인이나 그런거 관계없고
피해자가 과실1이라도 적용되서 할증되면
불합리해서 바뀐거라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기 때문에 횟수와 기간을 정했다고
하드라고여
만약 사고횟수가 추가되면 불리해지겠죠?
자기는 안다쳤으니까 대인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전 통원치료 2번 갔구요
어쨌든 제가 과실 1이라고 해도 상대방 대인이 안들어가는 거니까
제 보험 등급에 이상없는거 아닌가요?
대물 1 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에 직접 입금 처리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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