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먹튀 아나운서 에게 고소를 당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016233/
당당히 조사받고 오늘 무혐의 우편물 받았습니다.
조사받기전 제가 썼던 댓글의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이 났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제가 썼던 댓글을 보니 "영상 봤는데 7살 울 막둥이가 더잘함" 이게 전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더욱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가서 경찰분께 조사받을때 당당히 얘기 했습니다.
저는 주로 공중파 3사 아나운서만 봐서 그런지 고소자분 뉴스 진행 영상을 봤을때 부자연스럽고 딱딱해 보였는데 40훌쩍 넘겨낳은 울 막둥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뉴스 하던 영상이 생각나서 그렇게 댓글을 썼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님은 7살 아이가 더 잘할거라 생각 하시는지 되물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생들에게 "내가 발로해도 이것보다 더 잘해"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류의 댓글 이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고 공인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평가나 비평,비판등을 받을수 있는 아나운서 라는 직업 선택을 잘못한것 같다고 얘기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는 경찰분께 이런 글로도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게 어의가 없다고 얘기 하고는 오늘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쪽지확인을 해보니 저에게 쪽지 보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군요.
저와같이 욕설 한마디 없이 고소당하신 분도 몇분 계셨습니다.
아마 조금 기분 나쁘다 싶으면 무차별적 으로 고소를 날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도 최종 무혐의 받기를 바라며 그 아나운서 께서는 아직 한참 젊을땐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아나운서면 대중의 비평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건 고치고 반성하며 살으라고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혼주의라고 기사났길래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겠지
요거한마디에ㅎㅎ 무혐의받음
비혼주의라고 기사났길래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겠지
요거한마디에ㅎㅎ 무혐의받음
무혐의 나올 것이라고도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정말 우스운 마음이 들어 괜시리 처량했네요
고소당해서 기소 되었고 유죄나왔습니다.
죠갓죠 생각보다 댓글로 기소가 꽤 많이됩니다
얼마전까지 댓글의 위험성을 보배에서 계속 알렸는데... 안타깝네요
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지나친 표현은 본인을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뤄야죠. 본인의 지인에게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없는 내용의 댓글을 고소한 경우가 잘못된 것이지, 악플이 맞는 내용은 고소를 당할만 한 거죠.
댓글이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댓글이 다 무슨 말이나 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구요.
댓글의 위험성이 아니라 말의 조심성을 생각해 보셔야 할듯요.
고소했다기 보다 기획 변호사가
단체 고소 날립니다
댓글 주우욱 길게 달리면
만약 100명... 달렸을경우
그 금액은 변호사들이 침을 흘리죠
100명에게 고소장 날리면
거의 90~100명에게
100만원씩 받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이 여자 이름 개명했더군요. 저도 별거 아닌 내용 욕설도 없는 댓글 하나 달고 잊고있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검색해보니 원래는 누구인지도 몰랐었는데 고소인 이름이 당사자 본인이라는데 먹튀 아나운서로 알려진 이름과 달랐습니다. 개명까지 하고 새 인생 사시는거 같은데 행동은 여전히 나아진게 없는듯요.
처음 연락 왔을때 경찰서 방문해 조사 받기로 약속 잡았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그 사람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소를 추가 접수하고 있어서 다 받아본 후 경찰서 내부에서도 이 사간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서 일단 조사 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합의금 목적인 고소남발 같은건 경찰 차원에서도 걸러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서 그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주일 지났는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다시 없습니다.
아직도 고소를 더 하고 있어서 끝이 안 난건지 아니면 무고스런 고소남발로 인정되서 고소 자체가 기각되어 이미 끝난건지 잘 모르겠네요.
경찰서 연락 왔다고 무조건 겁내고 합의하지 마세요.
문제가 될 정도의 비하나 욕설 표현이 있는 댓글을 달았다면 그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의견의 표현 정도라면 불송치 혐의없음 되는게 당연합니다.
저 여자 고소 검색해보면 댓글 중에 벌금 100 나오고 변호사비 200 나왔다느니 하는 댓글 있던데 그게 진짜면 정말 심한 악플을 단 경우니 대가를 치른걸테고 솔직히 모욕죄 벌금 건에 변호사비 2백이 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걸 생각해보면, 저 쪽 편 변호사가 합의금 잘 받아내려고 분위기 조작하려고 겁주려고 단 뻥댓글일 확률이 클 것 같네요.
이름만 개명하면 뭐하나요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름만 같다고 자기가 손예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예쁠게 아니라 마음을 예쁘게 쓰며 살아야 하는거지요.
남의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도 않고선 반성없이 이런 짓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니...
아무리 계곡살인사건 이은해조차 댓글 고소해서 합의금 챙겨서 도피자금 했다지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런 식의 억지 고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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