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6년 10월부터 ‘미투 가해자’로 시달려온 박진성 시인의 누명이 또 한 꺼풀 벗겨졌다.
이미 제기된 미투의혹은 ‘허위’라는 판결(2018.7)을 받아 당시 허위보도를 했던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한국일보〉가 정정보도문까지 냈던 사건이었지만, 이후 박 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의 SNS 계정에 가짜 미투 폭로 여성인 A씨를 겨냥, “무고 범죄자" "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미투"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자 A씨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다시 박 시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A씨가 제기한 혐의를 '사실적시'로 변경,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고, A씨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과 함께 이같은 수사결과 내용을 올렸다.
경찰이 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 "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란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성희롱 당했다고 허위폭로 후,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다" 등이다.
요컨대, 경찰이 사실상 가짜 미투 폭로 여성인 A씨의 미투를 '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미투'로 인정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이 판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A여성은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주장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6년 문단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을 당시 가해자로 몰린 박 시인은 자신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다른 여성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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