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저에게 시를 배우던 한 여성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월 10만 원을 받던 과외 수업. 딱 한 달 수업을 했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용돈주세요" (2015.10.12. 오후 10시 19분)
"삼촌은 용돈 주시는데" (2015.10.12. 오후 10시 21분)
"그러니깐 도움은 괜찮구요... 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 (2016.10.20. 오후 5시 33분)
이 여성은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위 미투를 하게 되고 저는 이 사실을 당사자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그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의 이 여성의 미투 부분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허위)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허위)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허위)
"A여성은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중)
그리고 2021년 이 여성과 오고 간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다음과 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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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사실적시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 사실적시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폭로 후,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 사실적시
"돈 안 주면 실명 폭로 한다고 협박했던" =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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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기가 막힌 발언이 보도되는 것을 보며 만감이 오고 갑니다. 그때 차라리 돈을 줄 걸 그랬습니다. "삼촌은 용돈 주는데", 라고 말을 할 때 용돈을 줬으면, "주실려면 돈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돈을 줬으면 그 여성은 과연 미투를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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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 내지 24일경 송출한 기사를 통해 박진성 시인과 관련, 성추문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NS 상의 게시물과 문학과지성사의 사고(社告)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박진성 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2017년 10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해당 여성은 박 시인과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이 H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박진성 시인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성폭력 의혹이 허위라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성폭력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한 여성은 폭로 이후, 박 시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박 시인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판결문에 판시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알립니다.
(서울경제,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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