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저희는 강북구 수유 2동에 위치한 대지 52평 건물을 3년 전 매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수십 년 전부터 막다른 골목으로 막혀 있는 곳으로 3건물의 출입로로 이용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저희 집과 저희 앞집의 사유지를 할애하여 사용하던 골목입니다.
3년 동안 주변 이웃들과 건물 세입자들 모두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오던 중 2021년 봄 건너편에 위치한 구옥 빌라를 건축업자(이X종합건설)가 매입하여 신축빌라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름에 건축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열고 지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저희는 그래도 어차피 진행될 공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세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까지 저희와 앞집 건물 건물주, 세입자들은 모두 구청에 민원 한번 제기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또한 건물에 가보니 저희 동의 없이 저희 집 건물 담벼락에 가설재(속칭 아시바)를 지지대 삼아 걸쳐놓았더군요. 이 담벼락은 오래된 담으로 무거운 가설재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상태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렇게 빌라의 외관이 거의 완공될 때 갑자기 저희와 앞집 건물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중장비를 끌 고와서 저희 사유지에 있는 담벼락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항의하자 이 담벼락을 헐어 본인들 빌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할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일로 “정당한 허가를 받고 시작한 일이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 억울하면 소송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저희와 앞집의 담벼락을 철거하려 하였습니다. 저희와 앞집의 격렬한 반대와, 구청에 제기한 민원으로 결국 철거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물러섰던 상대방 건축사무소에서 오늘 아침 불시에 결국 담벼락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건 이러한 건축사무소의 안하 무인한 행동을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 골목길은 개인의 사유지이지만 “행정상 도로”이며 이러하기 때문에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에 있는 담벼락을 멋대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있는 것은 명확하나 담벼락의 소유주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제 땅위에 있는 담벼락이 저희 담벼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막다른 골목으로 개인사유지를 할애하여 각자의 건물 세입자들을 위해 만들 골목길을 한 건축사무소의 이익을 위해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토지 소유지들에게 어떠한 동의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출입로는 기존에 있던 빌라가 사용하던 반대편 도로를 이용하여 충분히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막다른 골몰길인 이곳의 담벼락을 헗어서 만든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골목길의 폭이 약4m정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통행 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기에 저희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되지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하여 있는 세입자들도 이곳이 주차장 출입구가 되면 위험하여 생활 수 없다며,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어 주차장 출입구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52평에 대한 토지세를 꼬박꼬박 나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의 정당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당하고, 지자체(구청)과 건축사무소의 횡포에 개인(각 건물주,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저 건축사무소에서는 이미 본인들은 강북구에 수많은 건축물을 올렸고, 그때마다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국 담벼락을 허물고는 건축주가 직접 전화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원만하게 합의하자! 토지사용료를 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통보하듯 이야기 하더군요.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구청의 잘못), 상대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법무사를 찾아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제는 개인들이 건축법인(이X종합건설)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약한 개인들이 건축법인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왜? 구청에서는 아무런 개입도 없이 민사소송으로 알아서 하라는 소리만 하는지?” 내가 사유재산을 침해당했고, 기존에 생활하던 세입자들의 안전과 일상이 모두 무너지는 이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강북구청이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한번이라도 실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결국 저희와 상대방 건축법인만 힘든 법정싸움으로 내몰린 것 같아 눈물이 나고 힘듭니다. 부모님은 이 일로 하시던 가게에도 영향을 받고,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소중한 의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지 않은 글에 도움을 요청하여 너무 죄송하며,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지번(주소)와 지적도 그리고 공사 전 모습(막다른 골목)과 가설재 설치된 사진 그리고 기습적으로 오늘 철거한 담벼락 사진 등 모든 자료는 첨부하겠습니다.
제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디가지가 내땅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것 같고,
사유지에 있는 담장을 철거 햇다고 하면, 재물손괴일것 같네요
구청에 정식 민원 접수하시고,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지이니,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동의를 얻고,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그 부분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이 잇다면, 도로 폐쇄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서 건축인허가 관련 설계 도서를 제출받아서, 정식 소송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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