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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가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청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험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의 서면 동의에 흠결이 있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저 사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건인데
살인에 대한건은 무죄. 보험사 돈은 유죄....?
목숨보다 보험사 돈이 더 중한가 보네요.
아뭏튼, 돈이라도 못 받게 되서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아내가 보험들때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를 판결했다고 나왔잖아
이해를 못했으면 보험 가입시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보험비는 받을려고 들어줘 놓고 이제와서 저것만 아니였다 하는게 맞아요?
보험가입 당시 보험 담당자가 정확히 확인하고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님 보험 가입할때 그냥 막 들어 주던가요?
동의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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