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 관련 소식 전합니다.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고소인을 A라고만 하겠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고 저의 결백을 밟히기 위함입니다.)
A씨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즉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사실적시로 죄명을 변경하여 2021.12.30.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저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었고 이 여성은 저를 2021년 7월 해당 혐의 및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은의)
경찰의 판단은 "미투가 거짓이었다고 믿은 부분을 인정한다", 즉 거짓 미투가 맞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면, 전화 통화에서 제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카카오톡 내용 전체를 살펴봤을 때 (제가 구애를 할 때) 고소인이 저에게 적극적이었고 또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는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특정한 시점 이후(2015.10.2.) 제가 거주하는 대전으로 놀러 오겠다고 하는 등(2015.10.2. 이후 여러 차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고 경찰도 이 부분을 의아하다고 말했었습니다. (2020.4.법원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해도 될까요?"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오늘 다 집에 가서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성희롱을 당했다고 특정한 시기 이후)
"쌤이랑 대화할때도 두근거렸는데요"
"쌤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대전에서 만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뭐 시에 대한 거 물으면 그걸로 끝내고 -끝. 이러니까 설렘이 식을 수밖에"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대화 내역들이 확인됩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201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부 다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저는 해당 여성을 무고범죄자, 라고 칭했었고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 사실적시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검찰에 열심히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죽을 힘 다해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희대의 성폭행범,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려서 제기된 의혹을 다 벗었다가 '너는 그래도 성희롱은 했잖아', 엄청난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징그럽고 지겹고 끔찍한 시간이 벌써 5년째입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꾸벅.
- 시인 박진성 올림,
사회적 인지도도 생기셨으니..
생긴 인지도로 선순환하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타인에게 피해주지마시고..
5년이면 많이 지치셨을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필요하면 병원의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 인지도도 생기셨으니..
생긴 인지도로 선순환하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타인에게 피해주지마시고..
자살소동 또 한번 벌릴 때 되지 않았나?
분명 세상 어딘가에 쓰일데가 분명 있을것이다
.. 생각 해보니 쓰일데가 없을거 같구나
형은 믿는다.
고소 잘 당해라
할많하않
건강잘 챙기시길~~~~
5년이면 많이 지치셨을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필요하면 병원의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ex. 성폭력 이라고 무고 했으면 성폭력 최고형을 주도록!
무고죄 처벌법을 제정하라!
좋은 시 많이 써주세요
성범죄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범죄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건 항상 빠져 있더군요 .
벌금 200만원도 안나옵니다
제글 검색해보면 아주 예전에 쓴글이 있는데..무고로 강간고소당해서..직장잃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잇는데 무고로 고소하니 여자한테 달랑 벌금 200 약식 나오더이다
님은 그보다 더적게나올듯해요
분하고 화가나지만 이게법인걸 어쩌겟습니까
반면에 님은 인생 망가질뻔했고..
무서운 여자들..
여자 보기를 돌 같이 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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