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 위로
사다리차에서 물건을 내리던 도중 쇠파이프가 낙하아여 지붕 뒷유리 트렁크 구멍나고 다 파손되었습니다.
이사하던 사람 부주의로 그쪽이 알아서 처리하겠다하였다가
사다리차 보험으로 처리후에 자기들끼리 변상하기로 되어 일단 차는 입고되었고 저는 렌트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업소에서는 딱 고장난 부분만 고쳐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손해가 너무 막심하고 올 도색은 물론 유리파편때문에 뒷 시트도 교체하고싶고
중고거래가에 치명적인 손해가 되어 배상도 받고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차량사고도 아닌데 사다리차 보험으로 대체해서 처리하는것도 의심되고요..
원래 고장난 부분만 수리 가능합니다.
유리때문이라면 시트에 손상이 생기지 않았다면 교체는 힘들고 청소비용 정도는 받으실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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