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4091
이 글 가해자입니다....
영상전에 앞차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동생차도 이미 영상에 보이기 50미터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브레이크 끈어밟기로 속도 줄이면서 온거라고 하네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만 아니면 충분히 설수 있는 거리였다고 억울해 하는데
그냥 빨리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말지나고 오늘 합의를 했네요.
할머니들이 나 죽는다고 하도 난리들 치셔서
이번 치료외에 추후에 추가적인 대인치료비 청구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차 인명사고 없는걸 다행으로 ㅜㅜ
앞차주분 이번일로 큰 교훈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전 개민폐군요.
대인없이 대물 100으로 처리했으면 몰라도, 대인,대물 할증 다 된거 같은데...
보험사는 좋을지 몰라도... 님은.. 글쎄요...
추후치료비는 보험사손실인데
고객은 할증붙고 보험사는 손실막은겁니다
담당자한테 놀아난겁니다
할증은 보상금액이 아니라 피해 급수에 따른거라서 피해자에게 100 이 지급되든 300 이 지급되든 트럭 운전자에겐 똑같습니다 담당설계사가 말안해주던가요?
과실 나누고 같이 대인 진행했어야 억울한
차수리비라도 세이브 했을겁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5분이 들어누워 뻐티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대인담당자가 처리하는거지
보험가입자가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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