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11시반쯤 골목길일방통행길로 가고있던 제가
코너부근에서 죄회전중코너중간에서 자전거와 충돌이있었는데 자전거도 차대차로 구분지어 과실맥인다는데
자전거타시던 아주머니는 구급차타고 병원가고 자전거는 뒷바퀴 구부러지고 제차는 기스하나 없습니다.
대인은 가해자 피해자구분없이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경찰촉에서 가해구분해서 일반사고로 되면 그자전거 아주머니가 사비로 모든걸 지불해야한다는데 그쪽에서 이때다싶어 ct mri이런거 다 검사해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저는 보험할증붙어버리나요? 좀 어이없기도하고 어찌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좌회전x
그냥 무과실 안나오니 대인해주고 대물은 자전거 가격에따라 틀림.
그냥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하시면 처리 끝날듯..
님이, 좌회전이 아니라 좌로 굽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단 말입니다...
저 그림에서 좌회전이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님 보험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후조치하고 경찰분과얘기하고 보험사하고도 얘기하고 경찰서가서 조서까지 썻습니다 당연히 잘못한건 벌받아야겠지만 제입장에선 어찌해야하나해서요
대인처리 해줘야죠
차량운전자가 억울해도 별 수 없네요
참고로 글쓴이 과실 1%만 잡혀도 대인보상 해주셔야 하고 보험할증도 올라갈겁니다.
찌그러진대는 뒷바퀴유~
일방통행도로에 자전거 진행방향두 설명 안해유~~
이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런데 민사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로 갈수록 더 과실을 유리하게 줍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일방통행 어기고 가다 오토바이랑 부딪혀도
기본과실이 9대1입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일방통행을 위반했다면 7대3으로 과실을 유리하게 주죠
자전거라면 이것보다 더 유리하게 줍니다
블박이 없으니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직전 잠깐 멈춘 거는 정차중 사고로 안 보고
결국에는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https://www.knia.or.kr/accident/412
https://www.knia.or.kr/accident/445
더 억울한일 생기시기전에 블박다세요 요즘 싸고 좋은거 많습니다
사고후 차량으로 자전거 뒷바퀴를 밟지않았나 싶습니다.
100% 안나올듯한디,
역주행이라 ..
코너에선 100%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법원 판례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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