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불법주차 차량 개문사고로 글을 올려서 많은분에 조언을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보험사랑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계속 열린 문을 우리가와서 박았다 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저희는 갑자기 상대방차량이 문을 열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수 없었다고 주장했구요
(저희 주장은 백미러 접혀있음 후미등 안켜있음 주차차량이라 문을 열지 몰랐다 주차를 했으면 후방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하는데 문을 갑자기 완전히 열어서 1차선까지 침범했다
그리고 박은 부위가 문이 열려있는것을 박았으면 문 안쪽이 부서지거나 아님 문이 접혔을텐데 문 가장자리가 살짝 찌그러졌다는것만해도 갑자기 문을 열어서 생겼다는것 아니냐
그리고 황색 점선인 불법주차구역이다 라고 이야기해논 상황입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문열고 얼마나 지났는지가 합의의 관건인것 같은데 저희 차량에 블박이 없어서 개문시간이 확인이 되지않고 있어요
저희보험사에서는 방범용 씨씨티비를 경찰에 연락해서 혹시나 찍혔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는데
사고나고 이틀 지나고 나니 저도 제가 피할만한 몇초의 시간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 경찰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할까요?
괜히 확인했다가 저에게 유리하면 100대0 할수 있을것같은데 제 과실이라고 나올까봐 겁이 나요ㅠㅠ
이럴경우 경찰에 씨씨티비를 보여달라고 해야할지 아님 보험사에 제 기억대로 우겨야할지 잘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ㅠ
또 만약 제가 피할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명이 난다면 제과실은 얼마나 되나요?ㅠ
제발 알려주셔용
급박한 개문사고이면 100까지 갑니다 하지만 영상이 없으시다면 7:3 8:2정도까지 가능할것 같은데요
카니발 차량도 영상이 없으시다면 두분다 그냥 주장만 하실뿐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5:5까지 생각 하셔야 겠네요
본인이 확실하다 생각하시면 영상 확보하세요~
경찰에 의뢰하세요
예전엔 목소리큰놈이 이긴다는 말까지 유행탔었죠
피할수없이 열었다면 100대0
그렇지 않으면 8대2
무과실을 증명하려면 영상없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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