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친구의 사고 입니다.
회사 동료가 본인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사고나도 문제 없다고 하여 친구가 회사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고 지방 다녀오다가 사고가 낫는데 문제는 그차량은 회사 동료차량이고 1인신조로 가입된차량입니다보니 사고후 보험사출동해서 사고여부확인 할때 동료아닌 그친구가 운전한거로 얘기되어 무보험 운전처리가 되였습니다. 그친구도 차가 없다보니 당연히 자동차 보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어떻케 처리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꾸벅
+500추가
벌금 벌점 다 받고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현찰로 비벼야죠...
벌금 벌은 다받데 조금이라도 도움될부분 있나싶어서 글올린거겟죠?
답글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능해도 저는 남의차 운전안해요....사고라도 나면 서로 불편해져서.
무보험차 운전은 대포차랑 똑같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할듯 하네요 인정을 기대하는수밖에
무보험 이든 대포차엿다고 확신 했다면 애초 운전 안했겟죠?
사고가 어떻케 난지를 모르니 피해자인지 가해자 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고개숙이고 처리해야 할부분아듯 싶습니다.
아직 초보운전일거고 경력도 일천한데, 전연령렌트랑 같습니다. 사고나면 폭망.
법적으로 가면 보험처리 안될줄 알면서 친구분 운전시킨 회사동료책임이 더 큽니다
솔짇히 제 지인이 그랬으면 차주한테 다 덤탱이 시키고 싶네요
어쨋든 잘못을 했으니 벌은 받는데 혹시모를 부분있나 싶어서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무보험이구만~~
단기보험 전화로도 금방되는구만~
본인이든 친구분이든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렇구만
그만큼 본인이 책임지는거쥬~
꼭 사고나야 정신차리는 사람들 많네요~
안걸리면 그만입니까??
도움안되니 글도 금방 펑하겟네요~~~ㅉㅉ
님도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쯤 당연한걸 실수 안할까요? 그날이 있다면 똑 같시 댓글 남겨주고 싶네요.
일단 잘못을 했으니 벌은 받데 혹시나 벌금이라든가 감량 될만한 정보 있을까해서 안타까운 맘에 글 계시 한거구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둘이서 얘기할부분인듯 싶습니다.
에휴 단지 친구가 안따까워서ㅜㅜ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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