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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06 20:14 답글 신고
    1. 초기진단과 관계없이 의사의 지시 하에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상금은 책정해서 지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합의이므로 상대방이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보험사 담당자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2. 통원치료일비가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여러 번이면 1회로 간주) 8,000원 꼴로 계속 쌓일 것입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누적됩니다.

    3. 당연히 대인보상비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에 따라 할증이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추후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spawn666 17.03.07 08: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내용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389 17.03.06 20:14 답글 신고
    합의는심리전이에요
    피해지가원하는합의가안데니 치료를계속받는것으로보여지는데
    합의금액은 담당자재량입니다
    1년을치료받아도백이상줄수없다하면 안주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389 17.03.06 20:15 답글 신고
    참고로 2주진단에1년이상치료받으면 소송가겟죠
  • 레벨 중사 1 spawn666 17.03.07 08:39 답글 신고
    일단은 담당자는 별 신경을 안쓰는 눈치더라구요~ㅎ
  • 레벨 병장 혜당 17.03.06 21:07 답글 신고
    음... 제가 알고 있는거랑 윗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틀리네요 ㅎ. 대인할증은 금액이랑 상관없는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또한 5:5면 합의금은 거의 없습니다. 치료비상계 때문이지요. 단 치료비만 올라갑니다
  • 레벨 중사 1 spawn666 17.03.07 08:39 답글 신고
    그렇군요 일단 치료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봐야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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