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이다
사장 새끼가 양아치후레자식이라
퇴직금 사장놈이 때린 병원비 위자료
이렇게 민사소를 제기했다
폭행은 위자료 노노하고 징역 갔다오고
퇴직금은 안 주려다가 벌금 200 먹고
민사 소 제기하니까 법정이자 20%에 놀라서
담담날 공탁 걸었다
공탁 당근 찾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함
담당 변호사도 마찬가지
다만, 쪼매도 모르는 앱변들이 찾음 안된다함.
공탁 찾는다고 민사랑 무슨 상관임?
퇴직금 형사는 벌금 쳐 먹고 끝났는데..
내가 왜 썼냐고?
피해자가 보배를 좋아해서 보배말을 신뢰함
어중간하게 모름 댓글 달지 말자
미안해. 내가 오늘 기분이 조치않아 상냥하지 못함
근데 민사면? 판결까지 가서 판사가 인정해주는 만큼 받음 되고
공탁금이 적어서 걱정임?
당근 민사합의금에서 까야지!
이 경우 인지세 오만원 날리는 거지.
퇴직금 천 기백이니까염
저는 공탁 걸면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아까운 거고 피해당사자는 민사소에 혹시라는 맘인거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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