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쪽으로 백제대로를 이용해 진행중이었는데요
1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유턴하며 박아서 떨어져나온 경계석이 있었는데 햇빛이 역광이고, 저 앞차는 지나가길래 아무 무리 없이 주행중이었는데, 퍽소리가 나서 차를 멈추고 비상등 키고 내려서 보았더니 경계석이 차 앞범퍼에 끼어있네요 이전에 누군가 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구청에 문의해야하나요?
요약
아침 출근길 대로를 이용해 1차선으로 주행중
1차로 한가운데 경계석 (화강암 돌덩어리)을 들이 받음
역광이었고 앞차가 주행하길래 따라서 주행했으나 범퍼에 경계석이 끼임
앞범퍼 패널 오일팬 손상
112 신고후 보험사 접수 후 공업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명절이라.. 차가 필요한데 렌트는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왼편과 같은 경계석인데요 로드뷰로 확인해보니 경계석 설치 전이네요
1차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 112 신고후 경찰관이 사진찍고 차 빼라더니 보험처리 하라고 하고 그냥 가네요
경계석은 원래 있던곳 옆에 안전지대에 옮겨놓더라구요 경찰관이
구청에 문의 결과 지방검찰청 사건과 송무계에 자차 후 구상권 청구식으로 약식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주간이었으나, 그늘지고 안보였던점을 감안하면 10~20% 운전자 과실이나 인정이 안되면 소송이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휴라 차도 써야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네요. 판례나 그런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송무계에 문의 결과 렌트도 청구가 가능 하다고 말은 하였으나 보험사랑 통화 해보니 거의 렌트는 인정 어렵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에도 내려가야하는데
매번 다니는 길이라 규정속도 지켰구요..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았을땐 이미 늦었더라구요..
렌트에 대해서는 글을 올리신 분께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답변 받으신 내용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가입한 특약이나, 보험사별 관련 규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도로관리책임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78. 5. 9. 선고 76다1353 판결,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판결 한번 봐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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