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런던 인근 뉴몰든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21)는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22건의 관음증 혐의와 2건의 관음증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맨체스터대 공대에 재학 중인 A씨는 2019년 11월 대학 내 여성 샤워실에 불법 촬영 용도의 휴대전화를 쓰레기 봉지로 덮은 채 몰래 설치했다가 다른 학생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체포했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쇼핑하거나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 학생회 환영파티에 참석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저장돼있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A씨는 계단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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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그나마 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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