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한 고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5월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5)군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어디 아프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깨우기 위해 일으켜 세웠을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년을 넘긴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자 A씨 측은 "정교사도 아니고 대입과도 관계가 없는 과목을 담당했기에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보건실에 보내던가 조퇴를 시키던가 119를 부르던가
꾀병여부를 왜 선생이 판단함?
진찰도없이 아픈사람몸을 함부로 다뤄도됨?
이 판결이 뭐가 문제죠??
선생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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