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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엘가나 16.10.30 23:38 답글 신고
    본인차를 친구가 운전해서 특약위반으로 대인2가 무보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전제하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과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안나오면 차주 동승시 특약위반으로 자손 면책됩니다. 그러면 본인 치료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치료비는 상대방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해줍니다.
    특약위반이되어도 대인1(책임보험)은 처리가 되므로 상대방은 대인1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모두 처리됩니다. 대물은 과실 결정되어야 처리되지만 대인은 그 전에도 예상과실만으로도 처리할수 있습니다.빨리 한도내에서 처리하는것이 친구(본인차운전자)가 나중에 개인부담하는 대인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 레벨 하사 3 김망고 16.11.03 09:47 답글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상대편은 택시인데 아직 과실처리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예상과실은 상대편2혹은3입니다. 제가해야할방법은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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