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받지 못한 검찰도 견제하자는거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하자는 거고 공수처로 일반 국민에 비해 관대한 고위직.검사들도 제데로 수사하자는거야.
검찰의 막강 권한은 익히 알것이고 견제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것이고
그렇다고 경찰편 드는건 아니야.
경찰도 검찰 못지 않은 개짓거리 많이 했어
어느 곳이든 권한이 집중되면 안되며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거야
검경의 공권력 사용으로 무고한 국민을 피해입힌 사레가 무수하고 어느쪽이든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야돼
현재 입법.사법.행정중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쎄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국회의 권한을 더 크게 함이 적절하지 시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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