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외부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위해 차량등록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요.
이 차량등록 스티커를 위조한 차량이 보여서요.
(임대아파트는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은 차량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스티커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사문서 위조인가요? 공문서 위조인가요?
LH에서 하는거니까 공문서 위조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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