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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뿡이dd 16.08.10 15:14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6.08.10 15:17 답글 신고
    내가 베푼 배려가 반드시 되돌아오진 않더라고요 ㅠ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벌점은 각오하셔야 하지 않나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8.10 15:18 답글 신고
    영상들고 경찰서 사고접수~~
  • 레벨 대령 1 디젤오너 16.08.10 15:24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하시면 시간 오래걸리고 힘들어요.
    사건접수 경찰관에게 영상 제출하고 마디오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경찰관이 영상먼저 확인후 마디오 신청 검토 할겁니다.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6.08.10 15:30 답글 신고
    마디모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닙니다~ 인피사고는 무조건 있는거기에 저쪽에서 민사로 소송까지 가면 좀 골치아파집니다.~ 마디모에서 다침 없음이라고 인피사고는 있을수 있음이라고 무조건 나옵니다... 형사만 해결되는거지 민사는 해결 안될꺼예요~ 어쩃든 저쪽은 사고로 견적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진단서도 나온 상태이기에 만약 작정하고 저쪽에서 소송까지 간다면 골치 아파 질꺼예요. 그리고 영상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보배님들이 많이 아실껍니다.~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6.08.10 15:37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지문에 보니 영상도 없는거네요... 음... 영상도 없다면 입증이 힘들듯...
  • 레벨 이등병 보배신입 16.08.10 15:46 답글 신고
    마디모는 진단서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단, 경미한 사고시 상대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대인신청했을때 심리적 압박용으로 마디모를 이용할경우 대인신청 취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니 합의금까지 다 간 경우고..마디모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사건 처음에 마디모를 신청했어야지요..
  • 레벨 하사 2 야마통 16.08.10 16:10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그르게 이놈무 보험사들 일하는 꼬라지들이 저따위니 지보험수가 올라가믄 저렇게 해줬을까 싶기도 하구요..참 어떤인간들 내맘 같지 않네요..
    내마누라가 저따위 행동하믄 주둥이 틀어막고 밥 쳐먹지 말라고 할듯..
  • 레벨 하사 2 야마통 16.08.10 16:11 답글 신고
    혹시나 주례에 사고나신분 이글읽을란지 모르것는디 한동내살믄서 얼굴 마주치는일 없음 싶네요..안쪽팔리나?????아~
  • 레벨 원사 3 닥스훈트3 16.08.10 16:49 답글 신고
    앞으로 확인 잘하세요 사고 낸 당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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