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홈페이지에는 잘안나오던데.
아~사고차 바로뒤에 제 애인차에 블박을 바로 뺐어야되는데 넘어가버렸음.
오르막 길에서 좌측에 주차하고 있다가 나오려고 우측으로 차를 빼는순간 고속으로 올라오는 차를 못보고 상대 좌측면을 주~욱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제동없이 상대차는 섯구요.
보험에서는 8:2로 나왔구요 어찌됐든 우측 사이드 밀러를 한번더 보고 출발안한잘못이기에 해줄건 다해주고자 맘은 먹엇으나..
이 거지같은것들이 특히 이 미친 마누라가 병원을 졸라게 다니고 신랑도 갈수있는병원도 다다니네요.그렇다고 사고가나자마자 언성높일일도 없이 잘못했다고 생글거리면서 사ㅘ도 하고 해줬는데...조금의 충격..즉 측면을 밀고나간것도아니고 앞범퍼휀다 쪽 모서리로 죽긁고 지나간건데 아프다고 지랄 염병을 떨면서 보험사에 각각70만원과30만원 합의금을 받아갔다는데 승질이 나서 마디모 신청을 해볼까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될런지.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대인접수취소하고 경찰에 사고처리하고 마디모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
꼭좀 답변바랍니다.
내가인생을 참 멍청하게 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저같은 경우는 뒤에서 박히는 사고100%를 3번이나 당해도 안아프길래 혹시나 엑스레이만찍고 말았는데 엄살부리면서 보험사하고 얘기하고싶은 생각이 전혀없던데..그냥 렌트 사고수리 엑스레이 20마원 약값하라고 주길래 받은것밖에 없는데...이인간들은 사고나면 얼씨구나 오늘저녁은 소고기파티하자 하고 덩실덩실 거리는것같아 졸라 배가 아프네요..많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벌점은 각오하셔야 하지 않나요?
사건접수 경찰관에게 영상 제출하고 마디오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경찰관이 영상먼저 확인후 마디오 신청 검토 할겁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니 합의금까지 다 간 경우고..마디모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사건 처음에 마디모를 신청했어야지요..
내마누라가 저따위 행동하믄 주둥이 틀어막고 밥 쳐먹지 말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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